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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손배 한도 300만 원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송완료 예정시간을 넘겨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을 사용하지 못할 때 배송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와 퀵서비스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고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새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퀵서비스 이용 시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 넘겨 배달될 때 고객에게 배송비용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만약 인도 예정시간이 2시간인 경우 실제 인도시각이 3시간을 초과하면 배송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 인도 예정시간을 넘겨 배달돼 결국 이용하려던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으면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와 퀵서비스 이용 시 운송장애 운송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때 50만 원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정했다.

또 배송물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해 최고 3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물 포장단위의 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퀵서비스는 서류 등의 배송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배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과 달리 배송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배송물의 일부가 없어졌거나 훼손됐을 때 수령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런 표준약관을 택배사업자 및 퀵경영인연합회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도 이런 약관을 통보해 사업자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이비 골프 ♡ Gooood~~~모닝아트 ♡ 한파울닷컴 푸푸 클레이 마노주얼리 카오디오디씨 나일 꾸의 나라 가구 이야기 오즈러브
2009/03/26 14:12 2009/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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