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영수증이얌
물품구입 증빙 자료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영수증도 무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이영수증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지출 증빙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일반인들이나 경리실무자들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 잡다한 영수증을 모두 간이영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산서 등'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작성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서에 관한 규정은 1994년도 말까지는 사업자간의 거래시에 교부·수취해야 하는 '계산서 등'에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구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용어는 '계산서'라는 용어 뿐이고, 그 이외에는 '세금'이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 '간이'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세무,회계 실무지식 정보사이트 택스모아(http://www.taxmoa.co.kr)-
'세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와 간이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업태와 종목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정식 계산서이며, '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처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약식의 간이증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새로운제안 출판사)-
그러나 1994년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용어와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간이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2가지를 '영수증'이라고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이라면 1995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이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실무자들이 종종 있으나, 이는 결코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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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지출 증빙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일반인들이나 경리실무자들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등 잡다한 영수증을 모두 간이영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산서 등'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작성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서에 관한 규정은 1994년도 말까지는 사업자간의 거래시에 교부·수취해야 하는 '계산서 등'에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구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용어는 '계산서'라는 용어 뿐이고, 그 이외에는 '세금'이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 '간이'라는 용어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세무,회계 실무지식 정보사이트 택스모아(http://www.taxmoa.co.kr)-
'세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와 간이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업태와 종목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정식 계산서이며, '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처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약식의 간이증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회계(새로운제안 출판사)-
그러나 1994년도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용어와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간이세금계산서와 간이계산서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2가지를 '영수증'이라고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들이라면 1995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이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실무자들이 종종 있으나, 이는 결코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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