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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필요서류 안내


1.외국인투자신고

 먼저 해외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호로 국내은행 지점에 투자금을 송

금합니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동일상호나 유사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설회사의

상호 사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

호사용가능성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해당 은행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인증하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은행

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은 외한은행 양재역점 지점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절차의 문의는 외환은행 양재역지점 이정재 차장(574-3422)에

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1)외국인 주주는 power of attoney를 해당국에서 인증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power of attoney는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국내 공증인에게

공증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2)외국인 대표이사

  power of attoney, 취임승낙서(대표이사용, 이사용 별도, 대표이사는 이사이

면서 대표이사임) , 인감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인증해 와야 하며, 별도로

해당국 공증인의 소정양식의 주소인증서면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3)외국인 이사

power of attoeny와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해당국 공증인이 인증하고, 여권사

본이 필요합니다.

4)외국인 감사

 감사 취임승낙서를 해당국 공증인이 인증하고,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5)국내의 주주와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의 주주, 대표이사,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

명 2,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3.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외국인 주주

저희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해당 서류를 공증할 수 있습니다.

power of attoney를 외국에서 인증해온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족하며 별도로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필요는가 없습니다.

2)외국인 대표이사

외국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소인증서면, 또는 한국의 외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주소인증서면이 필요합니다. 

국내 외국인등록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공증사무실에 출석하고ㅡ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의 인증이 필요합니

다.

3)외국인 이사

한국공증사무실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취임승낙서의 인증이 필요합니

다.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4)외국인 감사

취임승낙서의 인증,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이비 골프 ♡ Gooood~~~모닝아트 ♡ 한파울닷컴 푸푸 클레이 마노주얼리 카오디오디씨 나일 꾸의 나라 가구 이야기 오즈러브
2008/06/26 10:37 2008/06/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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