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엄마가 1심,2심 모두 승소했는데 아빠가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엄마가 1심2심 모두 승소하셔서 아빠가 이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재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빠가 폭행 등등 나쁜 이유로 엄마하고 재판이혼을 하는 거라서
동생들이랑 아빠랑 같이 살고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에게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빠가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신청해서 위자료를 안줄꺼라고 했거든요
1. 1심2심 엄마가 승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니까
아직 끝난것이 아니게 된건가요?
2. 아빠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엄마도 답변서,진술서 같은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3. 2심까지 재판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아빠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서
채권압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취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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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이혼 엄마가 1심,2심 모두 승소했는데 아빠가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1.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④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통의 경우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받고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1, 2심과는 달리 서면으로만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받고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님의 어머님이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혼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 변 서
사 건 2005 이혼 등
원 고(피상고인)
피 고(상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상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피고(상고인,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들의 상고이유는 원심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규정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4. 그리고 압류가 아니고 가압류 된 것 같은데요 상고하고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취소 또는 이의를 해서 집행취소가 되지 않았다면요
그리 걱정하지 마십시요
5.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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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이혼 엄마가 1심,2심 모두 승소했는데 아빠가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1. 예, 아직 확실한 상태는 아니죠.
2. 그냥 1심에서 2심 넘어갈때와 비슷합니다.
법원에 문의를 하거나 오는 우편에서 잘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아뇨, 취소가 아니라 보류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적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에 억울함을 듣기 위해서 3심을 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2심. 2심도 아니면 3심. 3심에서 끝나면 확정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이번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송입니다.
3심의 경우는 재판관이 3명이라던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심의 결과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진짜 전 심 판사들이 잘못한 경우아니면 그냥 확정시키거든요....
이혼 문제로 3심까지 가서 이긴적은 없습니다... 다들 오기로 3심가는거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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