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부과
대상 : 6월기준의 소유주
7월 : 건물에 대한 세금
9월 : 토지에 대한 세금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http://www.giro.or.kr 모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은행이체만 가능)
서울시 재산세 카드납부는 여기서 가능하다. http://etax.seoul.go.kr
또는 신용카드사의 사이트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이건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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