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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번째 -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번째 -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도

 

우리는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에대해 알아 보았다.

모든 대출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 알맞은 조건을 필요로한다.

 

이번에 알아 보는 부분은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내용의 이해르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하겠다.

 

 

Q : 결혼을 앞두고 집장만을 한 남자가있다. 하지만 그는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하였는데

전세금을 지불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금융권에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용도도 안좋은 상태이다.

현 시점에서 그가 가능한 대출은 어떤것 들이 있으며 대출한도와 이자, 신용도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A : 먼저 가능한 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면 된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주택소유자가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주고 소유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대출로서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전세보증금만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세가 있는 일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보다 대출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금융기간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신용등급이 최소 6~7등급 이내에는 들어있어야 하며 만일 신용등급이 6~7등급을 벅어나는 경우에는 2금융기간의 대출을 이용하여야한다.

만일 연체중이 아니라면 2금융기간을 통하여 신용등급 10등급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래는 현 시점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중금융기관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안내이니 참고 하도록하자.

 

 

첫째, 연4.3%~4.8%의 금리로, 해당아파트의 시세 일반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1년, 1년 연장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둘째.연4.6%~4.81%의 금리로(1년 후 고정금리로 전화 가능)해당 아파트의 시세 이반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설정비용 면제,대출기간 최장 30년, 1년거치)

 

셋째, 연5.3~5.5%의 금리로 해당아파트의 시세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설정비용 면제, 대출기간 30년,거치기간 1~3년)

 

넷째, 연5.7~6.1%의 금리로 해당아파트의 시세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설정비용 면제, 대출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1~3년)

 

다섯째, 신용등급 9~10단계인 경우에는 연 6.2%의 금리로 해당아파트의 시세 상한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시세는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첫째, 연5%대 중후반의 금리로, 주택감정가의 60%까지(신용등급이 7등급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둘째, 연6.5~7.2%의 금리로 주태시세의 70%까지 (신용등급이 8등급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셋째,신용등급이 9~10등급인 경우 연 7%대 중후반의 금리로 주택감정가의 80%~2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싸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쥔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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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3:50 2011/09/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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