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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Q&A 무면허 운전 궁금해요!!

교통Q&A 무면허 운전 궁금해요!!


 

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것과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데도 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하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적성검사 기간 내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운전 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하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나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는 경찰서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지 못 했다고 했는데, 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입는 불이익은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선고 2004도6480)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
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없어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면허취득 중에 있는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걱정입니다. 이때 단속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검찰의 인신구속지침제도에 의해 구속 입건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10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인명피해 사고 시 보험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 중 2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에서도 타인의 차량, 재물 등을 파손시켰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고당 50만 원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월간 '신호등' 11월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제이비 골프 ♡ Gooood~~~모닝아트 ♡ 한파울닷컴 푸푸 클레이 마노주얼리 카오디오디씨 나일 꾸의 나라 가구 이야기 오즈러브
2011/11/16 12:50 2011/1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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