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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거래 기본


준비물 ---> 증권계좌, 은행계좌, 매도할 주식 or 매수대금..^^

1) 매도할때

먼저 보유종목의 매도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수자에게 연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자 증권계좌에 먼저 입고하고, 대금을 받는데..

그럴경우 신분이 확실치 않으면 무조건 만나서 거래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죠.

같은 증권사끼리는 보통 4시정도까지 입고가 가능하지만,

타사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는.. 2시에서 3시까지밖에 대체가 안됩니다.

유의하셔야해요.

(삼성, 우리,대신.....은 3시까지 타사 대체를 해줍니다)

2) 매수할때

사고자 하는 주식의 매도자를 찾습니다.

가격협의를 거쳐 주식을 먼저 입고 받습니다.

그러려면 증권계좌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계좌에 입고확인이 되면 대금을 매도자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

3) 명의개서

간혹.. 계좌간 대체가 안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그동안 문서상으로만 주주등록을 했기때문에...

상장준비하면서 통일주권 발행도 같이 서두르게 되죠.

그럴경우.. 매도자 명의의 주식을 매수자 명의로 개서해야 하는겁니다.

주로 해당 회사나, 여의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개서가 이뤄집니다.

명의개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계좌대체보다 복잡하겠죠?

매도,매수자간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또 개서에 필요한 서류(회사마다 조금씩 다름)를 준비해서,

당사자끼리 만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셋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새로 주주가된 매수자에게 [미발행주권확인서]를 주고,

통일주권이 발행되면, 주주들 계좌에 입고해 줍니다.

4) 명의개서 정지기간

보통 통일주권 발행을 앞두고, 회사에서 약 한달가량 명의개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럼 그 동안은 매매 당사자간에 계약금만 걸고 (믿을만한 사람이면 전금을 걸수도있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통일주권이 나오면 입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기본적인 것들만 요약해 봤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복잡하고, 번거로울수도 있죠.


제이비 골프 ♡ Gooood~~~모닝아트 ♡ 한파울닷컴 푸푸 클레이 마노주얼리 카오디오디씨 나일 꾸의 나라 가구 이야기 오즈러브
2008/10/01 10:38 2008/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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