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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민 피’확산…여행사만‘골병’


-도입항공사 지속 증가, 여행사 부담
-항공사 자의적 운영 우려, 개선필요

항공사들의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여행사들의 볼멘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ADM(Agent Debit Memo) 및 ACM(Agent Credit Memo) 발행에 대해 해당 여행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어드민 피’ 제도는 지난 2005년말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이 도입한 뒤 지난해 4월 대한항공도 동참한 것을 신호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필리핀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콘티넨탈항공 등이 가세했고 올해 들어서는 일본항공, 전일본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국제항공, 베트남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이 그 뒤를 줄줄이 잇고 있다.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표 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일반적인 ADM 및 ACM 발생에 대해서는 2~3만원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어드민 피 부과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기 보다는 불필요한 ADM 및 ACM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제도”라는 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설명. 그러나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ADM 및 ACM에 대해서 별도로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모 여행사 카운터 실장은 “너도 나도 어드민 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모두 여행사의 책임만 물을 뿐 항공사 측의 실수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수익 추구 차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당장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CM 발생에 대한 어드민 피는 그렇다 쳐도 여행사가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ADM 발행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데 대한 불만이 높다. 여행사 부주의로 인한 ACM 발행에 대해서만 어드민 피를 부과하기로 한 아시아나항공이나 유나이티드항공이 호평을 받을 정도다.

문제는 어드민피 제도가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항공사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ADM이 발행되는 해당항목들도 증가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 다른 여행사 카운터는 “그러잖아도 종이티켓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항공사별로 새로운 ADM 항목들을 추가하고 있고 어드민 피도 확산되고 있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프다”며 “악의적, 고의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 무조건 벌금으로 처리하려는 항공사들의 편의주의적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비 골프 ♡ Gooood~~~모닝아트 ♡ 한파울닷컴 푸푸 클레이 마노주얼리 카오디오디씨 나일 꾸의 나라 가구 이야기 오즈러브
2009/02/05 12:08 2009/0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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